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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서 상사를 능가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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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병원 후기 중독? 우리가 멈출 수없는 6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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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3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저자에 배합됨에 따라,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 없다. 그러나, 동물약국은 ‘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대한 상태이다.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. 현재 쓰이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,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