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떻게 여기까지 왔어? 단체문자의 역사를 알아봅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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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지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, 수시로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. 아울러 국민신문고의 2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(횡단보도 위, 소화전 5m, 교차로 모통이 5m, 버스승강장 주변 10m, 어린이보호구역)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